부정주차·장애인 전용구역 신고하는 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부정주차 및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요건,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신고 대상 위반 유형
- 장애인 전용구역: 표지가 없거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상 장애인 본인·동승자가 타지 않고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200만 원)
- 소화전 주변: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과태료 약 8만 원)
- 횡단보도·교차로: 횡단보도 위 또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과태료 약 4만 원)
-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기준 10m 이내 주정차 (과태료 약 4만 원)
- 보도(인도) 침범: 보행자 통행을 막는 인도 위 주차 (과태료 약 4만 원)
- 주정차 절대금지: 황색 복선 구역 및 소방차 전용구역 상시 주정차 금지
신고 절차 5단계
- 위반 차량 확인: 표지 부착 여부와 보행상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당한 주차인지 조회: nopark.kr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해 전용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오신고를 줄입니다.
- 사진 촬영 (1분 간격 2장): 번호판과 위반 배경(표지판, 바닥 도색)이 나오도록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촬영합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안전신문고 앱/웹에서 불법주정차 메뉴를 선택하고 사진과 위치를 제출합니다.
- 처리 결과 확인: 지자체 공무원 검토 후 7~14일 내 과태료 부과 및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주차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A.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앱 또는 웹의 '불법주정차 신고'로 접수합니다. 기존 생활불편신고 앱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었습니다.
Q. 장애인 전용구역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일반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표지 부정 사용(위·변조)은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Q. 장애인 표지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합법인가요?
A. 아닙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 또는 대상자가 실제로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하면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