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주차·장애인 전용구역 신고 가이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부정주차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할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 불법주정차보다 훨씬 무거운 과태료(10만~200만 원)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1분 간격)을 첨부하여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정당한 주차 차량인지 먼저 확인하면 오신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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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앱 또는 웹의 '불법주정차 신고'로 접수합니다. 사진 2장(1분 이상 간격)과 위치 정보를 첨부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검토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신고 전에 차량번호를 꼭 조회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합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 중 정당한 차량을 오인 신고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nopark.kr에서 차량번호를 먼저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전용구역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입니다. 소화전·횡단보도 등 일반 불법주정차는 4~12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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