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현장 공무원 없이 사진 촬영만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절차와 노하우를 정리했습니다.
신고 절차 6단계
- 앱 설치/접속: '안전신문고' 앱 설치 또는 safetyreport.go.kr 접속
- 회원/비회원 선택: 알림 수신 및 내역 관리를 위해 회원가입 권장
- '불법주정차 신고' 선택: 장애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등 해당 위반 유형 선택
- 사진 2장 촬영: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번호판과 위반 구역이 나오게 촬영
- 위치 확인 및 제출: GPS 위치가 정확한지 지도에서 확인 후 제출
- 처리 결과 통보: 7~14일 이내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처리 결과 확인
신고 성공률 높이는 촬영 요령
- 1분 이상 간격: 앱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1분 이상 차이가 나야 계속 주차 중으로 인정됩니다.
- 번호판 선명도: 차량 정면에서 번호판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근접 촬영합니다.
- 위반 표지 포함: 장애인 주차 표지판, 바닥 도색, 소화전 등이 차량과 한 화면에 나와야 합니다.
- GPS 위치 보정: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는 위치 오차가 발생하므로 지도에서 수동으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