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현장 공무원 없이 사진 촬영만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절차와 노하우를 정리했습니다.

신고 절차 6단계

  1. 앱 설치/접속: '안전신문고' 앱 설치 또는 safetyreport.go.kr 접속
  2. 회원/비회원 선택: 알림 수신 및 내역 관리를 위해 회원가입 권장
  3. '불법주정차 신고' 선택: 장애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등 해당 위반 유형 선택
  4. 사진 2장 촬영: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번호판과 위반 구역이 나오게 촬영
  5. 위치 확인 및 제출: GPS 위치가 정확한지 지도에서 확인 후 제출
  6. 처리 결과 통보: 7~14일 이내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처리 결과 확인

신고 성공률 높이는 촬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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