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완벽 가이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주차 공간입니다.

누가 주차할 수 있나요? (동시 충족 요건)

  1.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 장애인복지카드가 아닌, 별도로 발급받은 '주차가능'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보행상 장애인이 실제 탑승: 표지 발급 대상자가 실제로 승차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상자 없이 비장애인 가족만 탑승한 경우 위반입니다.

주차 표지 종류 및 구분법

위반 유형 및 과태료

표지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을 제출하면 즉시(10~30분) 무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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