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주차 과태료 총정리
장애인 전용구역부터 소화전, 횡단보도까지 위반 유형별 과태료와 미납 시 절차, 감경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 위반 유형 | 과태료 |
| 전용구역 불법주차 (표지 없음 / 대상자 미탑승) | 10만 원 |
| 주차 방해 행위 (물건 적치 / 진입 방해 / 선 침범) | 50만 원 |
| 표지 위·변조 또는 부당 사용 | 200만 원 (형사고발 병과) |
2. 일반 불법주정차 과태료 (승용차 기준)
| 구역 | 과태료 |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약 8만 원 |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약 4만 원 |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약 4만 원 |
| 횡단보도 위 | 약 4만 원 |
| 보도(인도) 침범 | 약 4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 약 12만 원 (가중 처벌) |
3. 납부 기한과 미납 시 불이익
- 자진납부 감경: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
-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60일) 초과 시 즉시 3% 가산금 + 매월 1.2% 중가산금
- 강제징수: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압수),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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